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및 공공기관 재산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통합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한 번만 신청하면 복수의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제공기관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이용대상사망자의 상속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조회 가능 항목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연금, 보험, 자동차 등
신청 방법온라인(정부24, 민원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처리 기간통상 7~20일 이내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해당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야만 신청이 정상 접수됩니다. 또한 신청 방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사망자의 배우자
  • 경우에 따라 형제자매, 기타 상속인도 가능

📌 제출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동일)

구분필요서류
공통신청서, 신분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증명용상속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기타 필요시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상속 절차는 유족에게 감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과거에는 더욱 복잡하고 번거로웠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여, 상속인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접속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검색 후 신청
  3.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5. 처리 완료 후 결과 확인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서류 제출
  • 신청 후 약 7~20일 내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 통보
구분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정부24)
신청장소전국 주민센터정부24(www.gov.kr)
신청대상모든 상속인, 대리인, 후견인1·2순위 상속인(특정 조건 하)
구비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본인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12개월 이내동일
결과통보문자, 우편, 방문문자, 우편, 온라인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별도 신청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는 신청 후 7~20일 이내 받아볼 수 있으며 토지, 건축, 자동차, 지방세는 문자 또는 우편 방문 중 선택 금융등은 각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다양한 재산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항목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총 13개 분야에서 약 28개 기관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 종류세부 항목 예시
금융거래예금, 보험, 주식, 대출, 신용카드, 지급보증 등
국세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등
지방세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등
국민연금가입여부, 체납액, 미지급 환급금 등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토지소유 내역
건축물소유 내역
자동차/어선소유 정보
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신청방법에 따른 필요 준비서류

신청 방식(온라인 vs 방문)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고, 준비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 신청, 후견인 신청, 상속인 순위에 따라도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필요서류비고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본인 명의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자동 연동전자정부 연계
사망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입력 필요
기타인터넷 사용 가능 환경PC 또는 모바일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자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단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온라인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전국 주민센터)

신청자 유형필요서류
상속인 본인신분증,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신청법원 판결문 사본, 후견인 신분증
상속재산관리인법원 선임 결정문, 신분증
실종자 상속인실종선고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최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결과 통보 수단

  • 문자/SMS
  • 정부24 로그인 후 ‘나의 민원’ 메뉴 확인
  • 우편 발송(오프라인 신청 시)

📍 주의사항

  • 결과에 따라 일부 재산은 별도의 절차(예: 금융기관 방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꼭 사망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바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자료 보관 기간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 예, 상속인 중 한 명만 신청하셔도 전체 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대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기관은 상속인의 동의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별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Q3.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상속 포기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 내역을 조회하신 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정식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법적 기한(보통 3개월) 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은 제1·2순위 상속인만 가능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 위임장, 후견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5. 서비스 이용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다만, 일부 기관(예: 금융기관, 부동산 등)의 개별 서류를 추가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조회 및 통합 신청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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