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는 2026년 1월 16일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 조회, 서비스 기관 찾기, 각종 서식 다운로드까지 홈페이지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부터 주요 서비스 이용 방법, 등급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전용 포털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비스 조회, 기관 검색 등 모든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6일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는 접속이 불가.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

항목내용
홈페이지 주소www.longtermcare.or.kr
운영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상담1577-1000
최근 개편일2026년 1월 16일
이용 가능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 불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확한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인지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대상은 변함없이 만 65세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자입니다.

  • 정의: 일상생활(ADL) 수행 어려운 자에게 재가·시설급여 지원.
  •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2026 개정 포함).
  • 목적:
    • 노인 건강·생활 안정.
    • 가족 부담 경감, 통합돌봄 강화.

급여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졸중 등)으로 6개월 이상 장애.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방법

PC 접속

  • STEP 1.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실행
  • STEP 2. 주소창에 www.longtermcare.or.kr 입력 후 접속
  • STEP 3.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STEP 4. 공동인증서, 카카오 간편인증, 네이버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

모바일 접속

  • 모바일 브라우저(크롬, 사파리)에서 동일하게 접속 가능합니다.
  • 별도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제도 안내 및 정보 조회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서식 다운로드
  • 모의 계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온라인 신청
  • 나의 등급 및 급여 현황 조회
  • 장기요양인정서 출력
  • 이의신청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

서비스로그인 필요 여부세부 내용
장기요양등급 신청필요온라인 인정신청서 제출
등급 조회필요신청 진행 현황, 등급 결과 확인
장기요양인정서 출력필요등급 인정 후 인정서 PDF 출력
기관 찾기불필요지역별 방문요양·요양원 등 검색
서식 다운로드불필요신청서, 의사소견서 양식 등
급여비용 조회필요월별 이용 내역 및 비용 확인
이의신청필요등급 결과에 이의 제기
모의계산불필요본인부담금 예상액 계산
재가급여 전자바우처필요바우처 잔액 및 이용 내역 조회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www.longtermcare.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STEP 2. 신청 메뉴 접속
    상단 메뉴 → 장기요양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 STEP 3. 신청서 작성
    신청인(어르신) 정보, 대리인 정보, 신청 사유, 현재 상태 등 입력
  • STEP 4. 의사소견서 확인
    – 65세 이상: 신청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발송
    – 65세 미만: 신청 시 의사소견서 함께 제출 필요
  • STEP 5. 접수 완료 및 방문조사 일정 확인
    접수 후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일정을 사전 통보합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협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내용
공단 지사 방문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우편 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팩스 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대리 신청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가능

장기요양등급 종류 및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 중증이며 더 많은 서비스와 높은 한도액이 적용)

등급기준주요 상태
1등급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 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증상이 있으나 신체기능 양호

장기요양 등급 신청부터 결과까지 전체 절차

① 인정신청 (신청인)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② 방문조사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③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④ 판정결과 통보 (장기요양센터)
등급 인정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⑤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통보받은 날부터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기관 찾기를 통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세요.

총 소요 기간: 신청 → 방문조사(1주 후) → 등급판정(2~4주) → 결과 통보 / 전체 약 30일 이내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홈페이지에서 기관 찾기

  • STEP 1. www.longtermcare.or.kr 접속
  • STEP 2. 상단 메뉴 → 기관·시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STEP 3. 지역(시·도·시·군·구), 급여 종류, 기관 유형 선택
  • STEP 4. 검색 결과에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현황 확인

검색 가능한 기관 유형

급여 종류기관 유형
방문요양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재가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단기보호시설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교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서비스 장소어르신 자택요양시설 입소
서비스 종류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대상1~5등급, 인지지원등급1~2등급 (3등급은 예외 인정 시)
본인부담률급여비용의 15%급여비용의 20%
장점가정에서 생활 가능24시간 전문 돌봄
단점중증 어르신 돌봄 한계생활환경 변화, 비용 부담

본인부담금 및 감경 기준

일반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감경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의료급여수급자0% (무료)0%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0% (무료)0%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7.5%10%
차상위계층7.5%10%
일반15%20%

월 한도액 기준 (2026년)

등급월 한도액
1등급2,306,700원
2등급2,050,400원
3등급1,949,800원
4등급1,876,800원
5등급1,593,600원
인지지원등급772,800원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FAQ

Q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16일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이 공식 차단되었습니다. 크롬(Chrome)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 브라우저를 설치하여 접속하세요. 두 브라우저 모두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Q2. 부모님이 65세 미만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 65세 미만인 경우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자녀가 대리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어르신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세요.

Q4. 등급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등급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사소견서나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면 재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5.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급을 받더라도 시설 입소 여부는 본인과 가족이 선택합니다. 자택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등급이라도 재가급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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