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026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자격신고를 안내합니다. 본 교육은 연간 8시간 이수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주기 자격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고 의료기관 근무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미이수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다가는 자격정지라는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개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2016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의 관리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연 1회 보수교육 이수와 3년 주기 자격신고제가 함께 의무화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80조 제5항,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 |
| 운영 기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
| 신청 사이트 | klpnedu.or.kr (보수교육센터) |
| 연간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
| 자격신고 주기 | 3년마다 |
| 고객센터 | 1661-6933 (평일 09:00~18:00, 점심 12:30~13:30) |
교육 운영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가 담당하며,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klpnedu.or.kr)에서 신청·수강·이수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 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총 근무일 합산이 6개월 이상인 간호조무사는 정기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직을 했더라도 해당 연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보수교육 의무 대상 vs 보충 보수교육 대상
과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정기 보수교육과 별도로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정기 보수교육 대상 | 2026년 총 근무일 합산 6개월 이상 |
| 보충 보수교육 대상 | 2024~2025년 중 6개월 이상 근무했으나 미이수 |
| 보충 보수교육 대상 | 2017~2023년 중 하루라도 근무했으나 미이수 |
| 보충 보수교육 대상 | 2016년 6개월 이상 근무했으나 미이수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시간 기준
기본은 연간 8시간이지만, 과거 유예나 미이수 이력이 있으면 이수해야 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즉,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 후 이수해야 할 시간이 누적되므로, 가능하다면 매년 빠짐없이 8시간을 이수해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구분 | 이수 시간 |
|---|---|
| 정기 보수교육 (기본) | 연간 8시간 |
| 유예 해소 포함 시 | 최대 20시간까지 |
| 보충 보수교육 | 별도 안내 확인 필요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수강 방식 3가지 – 온라인·대면·비대면
근무 상황과 편의에 따라 3가지 수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과정 방식은 격년으로만 가능합니다.



수강 방식 비교
| 방식 | 구성 | 특징 |
|---|---|---|
| 온라인 + 온라인 | 8시간 전부 온라인 | 격년으로만 선택 가능 (2년 연속 불가) |
| 대면 + 온라인 |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 임상실무 중심, 현장 출석 필수 |
| 비대면(ZOOM) + 온라인 | ZOOM 실시간 4시간 + 온라인 4시간 | 화상 참여, 출석 체크 필수 |
2년 연속 온라인 전과정 이수는 불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온라인 방식으로 이수했다면 올해는 반드시 대면이나 비대면(ZOOM) 방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면 교육과 ZOOM 비대면 교육은 연말로 갈수록 자리가 부족해집니다. 늦어도 10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부터 수강, 이수증 발급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도 순서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만약 소속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이수증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보수교육센터 접속 klpnedu.or.kr 접속 (PC 또는 모바일)
- 2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간호조무사 자격번호와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으로 가입.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본부 사이트(klpna.or.kr)와 통합 계정 사용. - 3단계: 교육신청 메뉴 이동 상단 메뉴 [교육신청] 클릭 → 지역(지부), 교육 형태(온라인·대면·ZOOM), 교육 일정 선택
- 4단계: 수강 과정 선택 및 결제
– 신청한 과정 확인 후 결제 진행 (카드 또는 계좌이체).
– 마이페이지 [나의 교육신청 내역]에서 접수 확인. - 5단계: 수강 시작
– 결제 완료 후 [내 강의실] 또는 [나의 이수내역] 에서 수강 시작.
– 온라인 강의는 진도율이 저장되어 중단 후 이어 듣기 가능. - 6단계: 퀴즈(평가) 통과 온라인 강의 100% 수강 후 이수 평가(퀴즈) 통과 필수.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야 수료 처리.
- 7단계: 이수증 발급
– [나의 이수내역] →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클릭 → PDF 또는 인쇄.
– 수료 정보는 협회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별도 제출 불필요.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해당여부 확인하세요!)
면제 사유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 대상 조건
| 면제 사유 | 조건 |
|---|---|
| 신규 자격 취득자 | 당해 연도 처음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동 면제 아님, 반드시 신청 필요) |
| 간호학과 재학생 |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경우 |
| 출산·육아휴직자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
| 군 복무자 | 군 복무 중인 경우 |
| 만 60세 이상 비근무자 | 만 60세 이상이고 현재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 장기 요양자 | 1년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 |
| 해외 거주자 | 해외에서 생활 또는 교육 수료자 |
유예·비대상
해당 연도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비종사자)는 비대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유예 후 복귀 시에는 유예된 기간만큼 보수교육을 소급 이수해야 합니다.
면제·유예 신청 방법
- klpnedu.or.kr 접속 후 로그인
-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보수교육 대상 여부 ‘대상’ 체크 → 신청 분류 ‘면제’ 또는 ‘유예’ 선택
- 해당 연도 선택 후 면제 사유 선택
- 증빙서류 첨부 (신규 취득자: 자격증 사본 / 재학생: 재학증명서 / 휴직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제출 → 수일 내 문자·카카오톡으로 결과 통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3년마다 필수)
보수교육은 자격신고와 세트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도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 효력이 정지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최초 자격 취득 또는 마지막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자격신고 시에는 해당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 기록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자격신고 절차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접속 (klpna.or.kr)
- 국시원 통합 로그인
- 최근 3년간 보수교육 이수 내역 자동 확인
- 신고서 제출 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신고 확인서 PDF 저장
2) 자격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 위반 차수 | 처분 내용 |
|---|---|
| 1차 위반 | 경고 |
| 2차 위반 | 자격정지 7일 |
| 자격신고 미완료 | 신고기간 종료 시점부터 자격 효력 정지 |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 미이수는 단순한 행정적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자격신고 불가: 3년 주기 자격신고를 하려면 해당 기간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 미이수 시 신고 자체가 불가능
- 자격 효력 정지: 자격신고 미완료 상태가 지속되면 자격 효력이 정지되어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 불가
- 의료기관 취업 제한: 보건복지부가 미이수자를 고용한 의료기관을 지속 조사하므로 취업·재직 유지에 위험
- 누적 이수 시간 증가: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 시 이수해야 할 시간이 최대 20시간까지 증가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이수증은 법적 의무 이행의 증거 자료입니다. 발급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다시한번 전달 드리자면, 이수증은 klpnedu.or.kr 마이페이지 [나의 이수내역] →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에서 언제든지 재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서 쓸 줄 모르니 PDF로 저장하여 개인 보관을 권장드립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FAQ
Q1. 올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바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격을 취득한 당해 연도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단,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klpnedu.or.kr에서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반기 취득자는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2.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지 않고 있어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 연도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비대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대상 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 보수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3년마다 자격신고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Q3. 2년 연속 온라인으로만 수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전과정 방식(8시간 모두 온라인)은 격년으로만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온라인 전과정으로 이수했다면 올해는 반드시 대면 또는 비대면(ZOOM) 방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Q4. 이수증을 협회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수료 정보는 협회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속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5. 보수교육을 연말에 몰아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면 교육과 비대면(ZOOM) 교육은 연말에 자리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에는 이미 마감된 일정이 많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10월 이전에 이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간략요약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klpnedu.or.kr에서 신청하여 온라인·대면·비대면(ZOOM) 방식 중 선택해 연간 8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을 발급받고, 3년마다 자격신고도 함께 완료해야 자격 효력이 유지됩니다.
면제·유예 사유가 있더라도 자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말 대면 교육 자리 부족을 대비하여 상반기 또는 10월 이전에 미리 이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교육신청 및 교육비 문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1661-693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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