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www.k-apt.go.kr)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는 국가 공식 아파트 관리 정보 플랫폼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전자입찰,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유지관리 이력 공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기본 정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운영 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국가 기반 정보 플랫폼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아파트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식 URL | www.k-apt.go.kr |
| 시스템 명칭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 위탁 운영 | 한국부동산원(REb) |
| 이용문의 | ☎ 1644-2828 |
| 관리규약·업무진단 문의 | ☎ 1600-700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기준
K-apt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기준 | 세부 내용 |
|---|---|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기본 의무관리대상 |
|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 의무관리대상 |
| 입주자 동의 전환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도 입주자 동의 시 전환 가능 |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연혁
| 시점 | 관리비 공개 대상 세대 수 |
|---|---|
| 2019년 이전 | 150세대 이상 |
| 2020년 4월 |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 2023년 12월 |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
| 2024년 10월 | 관리비 등 항목에 TV방송수신료 추가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주요기능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은 단순 조회 기능을 넘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리비 공개 기능
- 세대별 관리비 내역 조회
- 공용관리비 및 개별사용료 구분
- 월별 비교 기능 제공
회계 및 예산 정보
- 연간 예산서
- 결산서 공개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역
입찰 및 계약 정보
- 용역 업체 선정 과정
- 공사 입찰 공고
- 계약 금액 및 조건 공개
단지 기본 정보
- 세대수, 동 수, 준공연도
- 관리 방식 (자치 / 위탁)
- 관리사무소 정보
기능 요약 표
| 구분 | 주요 내용 | 활용 목적 |
|---|---|---|
| 관리비 조회 | 세대별 비용 내역 | 과다 청구 확인 |
| 회계 공개 | 예산·결산 자료 | 재무 투명성 검토 |
| 입찰 정보 | 공사·용역 계약 | 업체 선정 검증 |
| 단지 정보 | 기본 구조 데이터 | 비교 분석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접속 및 이용 방법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운영되며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절차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접속
- 단지명 또는 주소 검색
- 조회 항목 선택 (관리비, 회계, 입찰 등)
- 세부 정보 확인
이용 시 팁
- 정확한 단지명 입력 시 검색 정확도 상승
- 지역명 + 아파트명 조합 검색 권장
- 모바일에서도 대부분 기능 동일하게 지원
관리비 공개 의무 체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세부 내역을 K-apt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공개 48개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리비는 4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공개됩니다.
| 대분류 | 포함 항목 예시 |
|---|---|
| 관리비 |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 |
| 사용료 |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 |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
| 기타 | TV방송수신료(2024.10 추가) |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4년 시행)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K-ap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24년도(회계연도 2023년)부터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는 기존 관리주체 공개에서 감사인이 직접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자입찰 제도 체계
K-apt의 전자입찰 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사·용역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2년 3월 | 전자입찰시스템 적격심사제 운영 (임의시행) |
| 2023년 |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의무시행 |
전자입찰 이용 인증서
| 인증서 종류 | 발급처 |
|---|---|
| K-apt 전용 공동인증서 | K-apt 사이트 내 안내 |
| 범용 공동인증서 | 은행·CA기관 |
관리비 비교 시스템 – 유사단지 선정 기준
K-apt는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수준을 유사 단지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사단지 선정 기준
| 기준 요소 | 내용 |
|---|---|
| 노후도 | 건축 연도 기준 유사 |
| 세대수 | 세대 규모 유사 |
| 계층 재분류 | 계층 구조 유사성 |
| 최소 유사단지 수 | 15단지 이상 |
- 관리비 수준 비교 기준
| 비교 기준 | 내용 |
|---|---|
| 유사단지 평균 | 유사 조건 단지들의 평균 관리비 |
| 의무단지 평균 | 전국 의무관리단지 전체 평균 |
| 의무단지 중위값 | 전국 의무관리단지 중위 관리비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FAQ
Q1. K-apt는 일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 입주민은 회원가입 없이도 관리비 조회·비교, 입찰 결과 확인, 유지관리 이력 조회 등 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여, 관리비 등록 등 관리 업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Q2. 관리비 공개는 어느 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화되나요?
2023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은 별도 기준(300세대 이상 등)이 있으므로 단지 규모에 따라 의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Q3. 전자입찰 시 개인 명의 공동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K-apt 전자입찰에는 K-apt 전용 공동인증서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의 일반 공동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누가 K-apt에 공개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4년 시행)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기존 관리주체가 아닌 감사인이 직접 K-apt에 공개합니다. 이는 관리주체가 감사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Q5. 관리비에 TV방송수신료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4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TV방송수신료가 관리비 공개 48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신료 징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은 www.k-apt.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며, 관리비 48개 항목 공개·전자입찰 적격심사제·외부회계감사 공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문의: ☎ 1644-2828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 ☎ 1600-700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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