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계산

2026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을 안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개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이 함께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0% 인상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4만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내용
법적 근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기관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bokjiro.go.kr)
상담 전화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급여 종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개별 급여 원칙)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역대 최대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확정)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전년 대비 인상율
1인2,564,238원+7.20%
2인4,199,292원+6.51%
3인5,359,036원+6.51%
4인6,494,738원+6.51%
5인7,556,720원+6.51%
6인8,555,951원+6.51%

7인 이상은 7인 기준(9,497,808원)에서 6인과의 차액(약 941,857원)을 1인 추가마다 더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자격이 아니라 4가지 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개별 급여’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달라집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 비율선정 방식
생계급여32%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차액 지급
의료급여40% 이하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주거급여48% 이하임차료·수선비 지원
교육급여50% 이하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가구원수별 급여 선정기준표 (2026년)

(단위: 원/월)

가구원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1,343,7741,679,7172,015,6602,099,646
3인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2,418,1503,022,6883,627,2263,778,360
6인2,737,9043,422,3804,106,8564,277,976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법령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복합 개념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소득 유형내용
근로소득급여·임금 등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자영업 등
재산소득임대료·이자·배당 등
이전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각종 급여 등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공제 방식
모든 수급자 근로·사업소득30% 공제
만 34세 이하 청년 (2026년 확대)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

2026년 변경: 청년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별)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환산율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포함)월 1.04%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전 별도 한도 내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현황

급여 종류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적용 (일부 완화)
의료급여적용 (일부 완화)
주거급여폐지 (2021년부터)
교육급여폐지

2)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대상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

3)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보장 제외 기준)

기준내용
소득 기준부양의무자 가구 연소득 1.3억 원 초과 시 보장 제외
재산 기준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12억 원 초과 시 보장 제외

4)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예외 (보장 유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 (완화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병역 징집·해외이주·교도소 수용·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 원인 경우 →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지급

2)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 금액이 대폭 감면됩니다. 1종(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과 2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구분1종2종
의원 외래1,000원1,000원
병원 외래1,500원15%
입원무료10%

3)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4)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평균 6% 인상.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항목2025년2026년
적용 연령29세 이하34세 이하
추가 공제금40만 원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약 4만 명 증가 예상.
  •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 기대
    2026년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 → 82만 556원으로 5만 5천 원 인상.

신청 자격 요약 – 핵심 3가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기준
소득인정액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의료급여)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 또는 일부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STEP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관련)

STEP 3 시·군·구 조사 및 심사

  • 보장기관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STEP 4 결정 통지 및 급여 지급

복지로 모의계산: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생활보장 선택 후 소득·재산 입력 시 수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FAQ

Q1.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서울 9,900만 원 등)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므로, 주거용 재산만 보유한 경우 기준 이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2. 자녀 소득이 많으면 부모가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부양의무자(자녀)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고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 선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4가지 급여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단독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거급여 기준(48%) 이하이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급자 선정 후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수급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닌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한 후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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