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안내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자녀 소득과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 계산법, 탈락 사유,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요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비기여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도입 연도 | 2014년 (기초노령연금에서 확대 개편) |
| 지급 기관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
| 상담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 1355 |
| 지급일 | 매월 25일 |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달라진 핵심 내용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① 선정기준액 인상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②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있어도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③ 기준연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47,920원(합산) 수준입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4가지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만 65세 이상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2. 대한민국 국적 보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 3. 국내 거주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연 60일 이상)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 4.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개요 및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 + 기타 소득
근로소득 공제 방식: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월 근로소득 | 공제 후 | 소득 반영액 (×70%) |
|---|---|---|
| 100만원 | 0원 (116만원 미만) | 0원 |
| 200만원 | 84만원 | 58만 8,000원 |
| 300만원 | 184만원 | 128만 8,000원 |
| 400만원 | 284만원 | 198만 8,000원 |
기타 소득 종류: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이자),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는 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원 |
기초연급 수급자격 재산별 가능 여부 판단 기준

1) 주택 보유 시
| 주택 가격 (시가표준액) | 대도시 거주 단독 어르신 | 수급 가능 여부 |
|---|---|---|
| 1억원 | 공제 후 재산 0원 | ✅ 가능 |
| 3억원 | 공제 후 1억 6,500만원 | ✅ 대부분 가능 |
| 5억원 | 공제 후 3억 6,500만원 | ⚠️ 다른 소득 없으면 가능 |
| 7억원 이상 | 공제 후 5억 6,500만원+ | ❌ 초과 가능성 높음 |
2) 금융재산 보유 시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연 6.26%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금융재산 | 공제 후 | 월 소득환산액 |
|---|---|---|
| 2,000만원 이하 | 0원 | 0원 |
| 5,000만원 | 3,000만원 | 약 15만 6,000원 |
| 1억원 | 8,000만원 | 약 41만 7,000원 |
3) 자동차 보유 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는 100% 소득 환산됩니다. 생업용 차량, 장애인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및 감액 기준
기본 수령액 (2026년)
| 가구 유형 |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 | 월 최대 342,510원 |
| 부부가구 (합산) | 월 최대 547,920원 |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① 부부 감액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씩 감액합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1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감액 유형 | 감액 기준 | 최소 지급액 |
|---|---|---|
| 부부 감액 | 각 20% 감액 | 기준연금액의 80%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최대 50% 감액 | 기준연금액의 50%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초과분만큼 감액 | 최소 2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하는 경우 6가지

①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일부 급여는 예외입니다.
② 소득인정액 초과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탈락합니다.
③ 고가 자동차 보유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월 100%로 소득 환산되어 탈락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해외 장기 체류
연간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급이 정지됩니다.
⑤ 외국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수급 자격이 사라집니다.
⑥ 고액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금융재산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탈락합니다.
8. 기초연금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STEP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STEP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STEP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신청
- STEP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④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신청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해당 시 추가 서류 |
|---|---|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여부
먼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결론부터 전달하자면,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
|---|---|
| 51만원 미만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 51만원~68만원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 68만원 이상 |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격 FAQ
Q1. 자녀가 집과 재산이 많은데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재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2.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인상되어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 후 재신청하세요.
Q3. 집 한 채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 재산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주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주택은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Q4.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 사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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