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공식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센터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제공하며,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의 배경과 법적 근거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분 | 의무대상 기관 및 시설 | 노력대상 기관 및 시설 |
---|---|---|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대학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
교육 횟수 | 연 1회 이상 | 권장, 실적 보고 의무 없음 |
결과 보고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해당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교육 대상 및 내용


✅ 교육 대상
- 의무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
- 노력대상: 대학교, 30인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 내용
자살예방교육은 크게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됩니다.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유형 | 주요 내용 | 대상자 예시 |
---|---|---|
인식개선 교육 | 생명의 소중함,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등 | 학생, 직장인, 일반 국민 |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 문제 및 현황, 자살위험요인, 경고신호, 위기 대응 기술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대상별로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예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번호 | 교육구분 | 교육대상 | 프로그램명 | 교육시간 | 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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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식개선 | 초등학생 |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초등저학년용) | 40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2 | 인식개선 | 초등학생 |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초등고학년용) | 45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3 | 인식개선 | 중학생 |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중학생용) | 45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4 | 인식개선 | 고등학생 |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고등학생용) | 50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5 | 인식개선 | 청년 | 청년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1시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6 | 인식개선 | 일반 | 전국민(성인)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1시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7 | 생명지킴이 | 중학생 | 청소년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중학생용) | 45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8 | 생명지킴이 | 고등학생 | 청소년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고등학생용) | 50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이 외에도 직장인, 노인,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검증을 거쳐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실질적인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이용 방법 및 절차
자살예방교육센터는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자살예방교육은 법적 의무화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용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자살예방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edu.kfsp.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
- 교육 이수 후 결과 입력 및 이수증 발급
- 기관 담당자는 결과 보고서 제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승인제도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승인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프로그램만이 공식 자살예방교육 이수 기준으로 인정되며, 2025년 1월까지 모든 실시기관은 승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제도 주요 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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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심사 대상 |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
승인 프로그램 수 | 2025년 1차 기준 38종(19개 기관) |
승인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시점 | 2026년 1월부터 |
자살예방교육의 사회적 효과 및 향후 과제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등은 자살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에는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의 다양화, 실적 관리의 체계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확산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살예방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무대상 외에도 모든 국민이 자살예방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교육 이수 후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Q3. 자살예방교육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의무대상 기관이 교육을 미이행하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승인받은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하나요?
네, 2026년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승인 프로그램만 자살예방교육 이수 기준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