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사항을 전반적 안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분이라면 2년마다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입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매년 의무인 것과 달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 이수하면 되지만 출생 연도 기준으로 대상 연도가 나뉘어 있어 본인이 올해 대상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은 짝수 연도입니다. 따라서 출생 연도 마지막 숫자가 짝수(0·2·4·6·8)인 재직 요양보호사가 이번 해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정립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
| 주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교육 주기 | 2년마다 1회 |
| 연간 이수 시간 | 8시간 |
| 교육 비용 | 대면 36,000원 / 혼합(대면+온라인) 약 30,000원 |
| 이수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202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올해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연도에 따라 대상이 갈리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출생 연도 기준으로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이수합니다. 2026년은 짝수 연도이므로 출생 연도 마지막 숫자가 짝수인 재직 요양보호사가 대상입니다.

1) 2026년 보수교육 대상 여부 확인
| 출생 연도 마지막 숫자 | 예시 | 2026년 대상 여부 |
|---|---|---|
| 0, 2, 4, 6, 8 (짝수) | 1960년생, 1968년생, 1972년생 | 대상 |
| 1, 3, 5, 7, 9 (홀수) | 1961년생, 1969년생, 1973년생 | 비대상 (2027년 이수) |
한가지 주의할 사항으로는 생년월일 전체(예: 650726)의 마지막 숫자가 아니라, 태어난 연도(예: 1965)의 마지막 숫자(5)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조건 –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대상
①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실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요양보호사
② 출생 연도 마지막 숫자가 짝수
기관에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서비스 제공이 없는 기간은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가복지기관·주야간보호기관·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모두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면제 대상임에도 무심코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면제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조건
| 면제 사유 | 세부 기준 |
|---|---|
|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다른 직종 근무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나 간호사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 중인 경우 |
| 미근무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
| 상응 교육 이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
자격 취득 연도별 면제 기간
| 합격 연도 | 면제 연도 | 보수교육 첫 이수 연도 |
|---|---|---|
| 2023년 | 2023·2024·2025년 | 2026년부터 |
| 2024년 | 2024·2025·2026년 | 2027년부터 |
| 2025년 | 2025·2026·2027년 | 2028년부터 |
면제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는 합격확인서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장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면제가 인정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개인 단위 또는 기관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먼저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운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 절차
- 가까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포털 검색)
- 교육 일정 및 방식(대면/혼합) 확인
-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작성 후 제출 (이메일·팩스·방문 중 택1)
- 수강료 납부 (교육기관 안내 계좌로 선입금)
- 교육 당일 참석 → 이수 완료
- 이수증 발급 → 소속 기관 제출
기관 단체 신청 절차
- 기관장 또는 담당자가 보수교육 신청서(단체) 및 교육 대상자 명단 작성
- 교육기관에 일정 협의 및 제출
- 수강료 납부
- 교육 실시 후 이수증 발급
교육 일정은 연초에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상반기 내 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수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면 당일 수강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4개 영역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4개의 필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각 영역별로 다양한 강의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영역 | 내용 | 온라인 이수 가능 여부 |
|---|---|---|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 인권, 학대 예방, 윤리 등 | 온라인 가능 |
| 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 특성, 건강 관리, 질환 이해 등 | 온라인 가능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식사·청결·이동 등 생활 지원 기술 | 대면만 가능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욕창·응급상황 대응 등 | 대면만 가능 |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영역은 가·나 영역으로 제한되며, 다·라 영역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통해서만 인정되며, ZOOM 교육은 온라인 영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강 방식과 비용
교육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정과 거주 지역에 따라 더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방식 | 구성 | 비용 | 특징 |
|---|---|---|---|
| 대면 8시간 | 교육기관 방문 하루 종일 | 36,000원 | 오전 4시간 + 점심 + 오후 4시간 |
| 혼합(대면+온라인) | 온라인 4시간 + 대면 4시간 | 약 30,000원 | 온라인 먼저 이수 후 60일 이내 대면 이수 |
혼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대면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수증을 대면 교육 당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대 4시간(가·나 영역)이며, 나머지 4시간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8시간 전부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청구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재가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이수 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많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비용 청구 대상과 금액
| 항목 | 내용 |
|---|---|
| 청구 대상 | 보수교육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재가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 대면교육 8시간 | 95,000원 급여비용 청구 가능 |
| 대면교육 4시간 (혼합) | 47,500원 급여비용 청구 가능 |
| 온라인 교육 | 급여비용 청구 불가 |
| 지급 시기 | 보수교육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후 정기급여와 함께 정산 |
급여비용 청구 절차
-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소속 기관에 제출
-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 이수 월로부터 3개월 후 정기급여와 함께 정산 지급
주의사항으로는 입소형 기관(요양원)에서 재가 기관으로 이직한 달에는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부분은 급여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 기관 평가에 직접 반영
요양보호사 본인이 아닌 소속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결국 기관의 운영과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개인이 아닌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 감점: 기관 평가 항목에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율이 포함되어 감점 처리
- 지정 갱신 심사 불이익: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시 이수율이 반영
- 급여비용 삭감 가능: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 급여비용에 영향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장이 이수를 독려하거나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FAQ
Q1. 1972년생인데 2026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1972년의 마지막 숫자는 2로 짝수이므로 짝수 연도인 2026년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2023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면제 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현재 장기요양기관 재직 중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Q2. 온라인으로만 8시간 전부 이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한 영역은 가·나 영역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라 영역(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만으로는 보수교육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2023년에 자격을 취득했는데 2026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20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2023년 합격자는 2023·2024·2025년 3년간 면제 혜택이 적용되며, 2026년부터 보수교육 의무가 시작됩니다. 단, 2026년 출생 연도 기준(짝수·홀수)에 따라 대상 연도가 결정됩니다.
Q4. 방문요양 기관에 근무 중입니다. 보수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에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재가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는 기관을 통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면 8시간 이수 시 95,000원, 대면 4시간(혼합) 이수 시 47,500원입니다. 이수증을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고 3개월 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온라인 교육 부분은 급여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5.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와 지정 갱신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 차원에서 종사자 이수를 강력히 관리합니다. 기관 미이수자가 발생하면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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