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는 2026년 1월 16일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 조회, 서비스 기관 찾기, 각종 서식 다운로드까지 홈페이지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부터 주요 서비스 이용 방법, 등급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전용 포털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비스 조회, 기관 검색 등 모든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6일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는 접속이 불가.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
| 항목 | 내용 |
|---|---|
| 홈페이지 주소 | www.longtermcare.or.kr |
| 운영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전화 상담 | 1577-1000 |
| 최근 개편일 | 2026년 1월 16일 |
| 이용 가능 브라우저 | 크롬, 엣지,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 불가) |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확한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인지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대상은 변함없이 만 65세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자입니다.

- 정의: 일상생활(ADL) 수행 어려운 자에게 재가·시설급여 지원.
-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2026 개정 포함).
- 목적:
급여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졸중 등)으로 6개월 이상 장애.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방법

PC 접속
- STEP 1.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실행
- STEP 2. 주소창에 www.longtermcare.or.kr 입력 후 접속
- STEP 3.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STEP 4. 공동인증서, 카카오 간편인증, 네이버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
모바일 접속
- 모바일 브라우저(크롬, 사파리)에서 동일하게 접속 가능합니다.
- 별도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제도 안내 및 정보 조회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서식 다운로드
- 모의 계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온라인 신청
- 나의 등급 및 급여 현황 조회
- 장기요양인정서 출력
- 이의신청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

| 서비스 | 로그인 필요 여부 | 세부 내용 |
|---|---|---|
| 장기요양등급 신청 | 필요 | 온라인 인정신청서 제출 |
| 등급 조회 | 필요 | 신청 진행 현황, 등급 결과 확인 |
| 장기요양인정서 출력 | 필요 | 등급 인정 후 인정서 PDF 출력 |
| 기관 찾기 | 불필요 | 지역별 방문요양·요양원 등 검색 |
| 서식 다운로드 | 불필요 | 신청서, 의사소견서 양식 등 |
| 급여비용 조회 | 필요 | 월별 이용 내역 및 비용 확인 |
| 이의신청 | 필요 | 등급 결과에 이의 제기 |
| 모의계산 | 불필요 | 본인부담금 예상액 계산 |
| 재가급여 전자바우처 | 필요 | 바우처 잔액 및 이용 내역 조회 |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STEP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www.longtermcare.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STEP 2. 신청 메뉴 접속
상단 메뉴 → 장기요양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 STEP 3. 신청서 작성
신청인(어르신) 정보, 대리인 정보, 신청 사유, 현재 상태 등 입력 - STEP 4. 의사소견서 확인
– 65세 이상: 신청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발송
– 65세 미만: 신청 시 의사소견서 함께 제출 필요 - STEP 5. 접수 완료 및 방문조사 일정 확인
접수 후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일정을 사전 통보합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협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내용 |
|---|---|
| 공단 지사 방문 |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 우편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
| 팩스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
| 대리 신청 |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가능 |
장기요양등급 종류 및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 중증이며 더 많은 서비스와 높은 한도액이 적용)
| 등급 | 기준 | 주요 상태 |
|---|---|---|
| 1등급 |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증상이 있으나 신체기능 양호 |
장기요양 등급 신청부터 결과까지 전체 절차
① 인정신청 (신청인)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② 방문조사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③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④ 판정결과 통보 (장기요양센터)
등급 인정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⑤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통보받은 날부터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기관 찾기를 통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세요.
총 소요 기간: 신청 → 방문조사(1주 후) → 등급판정(2~4주) → 결과 통보 / 전체 약 30일 이내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홈페이지에서 기관 찾기
- STEP 1. www.longtermcare.or.kr 접속
- STEP 2. 상단 메뉴 → 기관·시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STEP 3. 지역(시·도·시·군·구), 급여 종류, 기관 유형 선택
- STEP 4. 검색 결과에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 현황 확인
검색 가능한 기관 유형
| 급여 종류 | 기관 유형 |
|---|---|
| 방문요양 | 재가장기요양기관 |
| 방문목욕 | 재가장기요양기관 |
| 방문간호 | 재가장기요양기관 |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센터 |
| 단기보호 | 단기보호시설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교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서비스 장소 | 어르신 자택 | 요양시설 입소 |
|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이용 대상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1~2등급 (3등급은 예외 인정 시) |
| 본인부담률 | 급여비용의 15% | 급여비용의 20% |
| 장점 | 가정에서 생활 가능 | 24시간 전문 돌봄 |
| 단점 | 중증 어르신 돌봄 한계 | 생활환경 변화, 비용 부담 |
본인부담금 및 감경 기준
일반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감경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의료급여수급자 | 0% (무료) | 0% (무료)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0% (무료) | 0% (무료)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7.5% | 10% |
| 차상위계층 | 7.5% | 10% |
| 일반 | 15% | 20% |
월 한도액 기준 (2026년)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306,700원 |
| 2등급 | 2,050,400원 |
| 3등급 | 1,949,800원 |
| 4등급 | 1,876,800원 |
| 5등급 | 1,593,600원 |
| 인지지원등급 | 772,800원 |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FAQ
Q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16일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이 공식 차단되었습니다. 크롬(Chrome)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 브라우저를 설치하여 접속하세요. 두 브라우저 모두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Q2. 부모님이 65세 미만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 65세 미만인 경우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자녀가 대리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어르신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세요.
Q4. 등급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등급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사소견서나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면 재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5.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급을 받더라도 시설 입소 여부는 본인과 가족이 선택합니다. 자택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등급이라도 재가급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6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및 모의계산 안내
- 윈도우 11 무료 업데이트 방법 2026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2026 신고방법 & 부정수급
-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지급절차 안내
일상 속 실용 정보를 전달하는 INFO YIWI 운영자 info입니다.
5년 이상 블로그 운영 경험과 국가 정책·금융·복지 제도를 직접 이용하며 쌓은 실전 노하우만 공유합니다.
모든 정보는 공식 기관 자료 기반 · 협찬 글은 반드시 표시합니다.
INFO YIWI의 모든 정책 및 실생활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