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사회복지, 선거, 교육, 세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문제’가 부동산 투기나 복지 부정 수급과 연결되면서 더욱 철저한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 사업입니다. 단순 명부 정비가 아닌, 국민의 실거주 상태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 전체
- 주기: 연 1회 이상(필요에 따라 수시조사 가능)
- 방법: 비대면조사와 대면(방문)조사 병행
- 주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동
- 기간: 2025년 기준, 비대면조사 7월21일~8월31일, 방문조사 9월1일~10월23일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연 1회 이상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확보:
실거주와 등록지 불일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사전에 막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취약계층, 장기 결석·미취학아동,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발굴에 필수적입니다. - 재난·위기 대응 체계 강화:
행정기관의 신속한 지원 및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선거, 세금, 교육, 주택 정책의 정확성 확보:
각종 정부 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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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 주민등록 기록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함 |
행정처리 규정 | 사실조사의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가능 |
조사 방법_비대면과 방문조사


✅비대면 조사
- 참여 방법: ‘정부24’ 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
- 필요 조건: 실제 주민등록지에서 접속 및 참여
- 참여 기간: 매년 7~8월(2025년은 7.21~8.31)
✅방문(대면) 조사
- 대상: 비대면 미참여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
- 방식: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직접 방문 혹은 간단한 대화 및 서류 확인
- 서류예시: 신분증, 거주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 절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절차는 국민의 실거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대상 세대에게 안내를 하고, 조사에 참여한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이해해 적극적으로 참여면, 불필요한 행정 불이익이나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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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 | 각 세대(가구)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
비대면 참여 | 대표 세대원이 정부24 앱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참여 |
방문조사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 관련 세대에 대해 공무원 또는 이·통장의 직접 방문 실시 |
서류 확인 | 필요시, 신분증, 거주확인서 등 보조 서류를 제출하여 거주 사실 증명 |
결과 처리 | 주소 불일치, 허위 신고 등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조치(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등) 실시 |
행정 안내 및 조치 | 이상 없을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종료,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 안내 및 처리 |
- 비대면으로 빠르게 참여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미참여 또는 중점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안내 사항에 따라 참여하세요.
- 조사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사실대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의 행정 처리 및 제재 사항
조사 결과 주소 불일치, 허위 신고 등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집니다.
- 최고·공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거주불명등록, 말소 등 조치
- 행정처분: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 거부·기피 시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 재등록 안내: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받을 수 있음
- 기타: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다른 경우에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일시적인 이사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 체류 중인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출입국 기록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 또는 전출신고를 권장합니다.
Q3. 조사관이 방문했는데 부재 시 어떻게 하나요?
사전 안내된 연락처나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하여 재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Q4.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Q5. 조사 사실을 몰랐는데 불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일부 감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