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일상이 된 요즘, 항공권을 구매할 때 무심코 지나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출국납부금’입니다. 이 비용은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인해, 과납 또는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공항공사 환급에 대해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환급 절차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환급 개요
한국공항공사 환급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공항시설사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과납하거나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 7월 제도 개편 이후, 더 많은 여행객이 환급 대상이 되어 놓치기 쉬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설명 |
---|---|
환급 대상 | 과납, 이중납부, 미탑승, 면제 대상자 등 |
환급 금액 | 최대 10,000원(국제선 기준), 3,000원(성인), 10,000원(만 12세 미만) |
신청 기한 | 출국일 또는 미탑승일 기준 5년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공식사이트), 일부 공항 현장 환급 창구 |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결제되는 비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공항시설사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공항 운영 및 관광 진흥을 위해 사용됩니다. 단, 제주도 여행이나 국내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제선 기준 1인당 약 10,000~17,000원
- 국내선은 약 4,000~5,000원
- 만 24개월 미만 유아, 외교관, 군인 등은 면제 대상
환급 대상자 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급 대상 요건
-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이며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 성인: 차액(약 3,000원) 환급 가능
- 12세 미만 어린이: 출국납부금 전액 환급(10,000원)
✅ 추가 환급 대상 사례
-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미탑승),
- 대한민국 공항을 경유만 하고 출국하지 않음,
- 탑승권이 발급됐지만 실제 탑승하지 않은 경우
- 2세 미만 유아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부과된 경우 등도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신청 방법 안내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tour-refund.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공식 사이트 접속: tour-refund.kr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인증 등)
- 여권상 영문 이름, 출국일, 항공편명, 환급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문자/SMS로 결과 안내
- 빠르면 당일, 보통 1~3일 내 계좌로 입금
✅현장 환급(일부 공항)
- 인천, 김포 등 주요 공항 내 환급 창구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여권, 항공권, 계좌번호 등 필요
✅온라인 vs 현장 환급 비교
구분 | 온라인 환급 | 현장 환급 |
---|---|---|
신청 장소 | 공식 사이트 | 공항 환급 창구 |
필요 서류 | 본인 인증, 계좌 정보 | 여권, 항공권, 계좌번호 |
처리 기간 | 1~3일(최대 30일) | 즉시 또는 1~2주 내 |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신청 기한: 출국일(또는 미탑승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어린이 환급: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여권 정보와 계좌 명의 일치: 여권상 영문 이름과 계좌 명의가 다르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 항공권별 개별 신청: 항공권이 여러 장이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함
- 공식 사이트 이용: tour-refund.kr 외 유사 사이트 주의(사칭, 개인정보 유출 위험)
- 자동 환급 아님: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환급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환급 제도는 ‘공항시설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미탑승자도 5년 이내 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령명 | 주요 내용 | 적용 시기 |
---|---|---|
공항시설법 | 출국납부금 환급, 미탑승자 5년 내 청구 가능 | 2024년 7월~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진흥개발기금 환급 관련 규정 | 상시 |
기타 | 면제 대상, 과납/이중납부 환급 등 | 상시 |
환급금 기준표 및 면제 대상 정리
아래 표는 환급금 기준과 면제 대상을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구분 | 환급 금액 | 비고 |
---|---|---|
국제선 | 최대 17,000원 | 항공사별 차등 적용 |
국내선 | 4,000~5,000원 | 거리별 차등 적용 |
만 24개월 미만 | 전액 환급 | 유아, 외교관, 군인 등 |
미탑승자 | 전액 환급 | 항공권 미사용 시 |
면제 대상(예시)
- 만 24개월 미만 유아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주둔 외국 군인 및 군무원
- 강제퇴거 외국인 등
한국공항공사 환급 제도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동으로 부과된 출국납부금, 과납, 미탑승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급이 가능하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소중한 비용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 체크리스트
- 항공권 발권일, 출국일 확인
-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납, 미탑승, 면제 대상 등)
- 공식 사이트(tour-refund.kr) 접속
- 본인 인증 및 계좌 정보 입력
- 각 항공권별로 개별 신청
- 신청 후 문자/SMS로 결과 확인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 경비, 한국공항공사 환급으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1588-2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보통 1~3일 내에 입금되며, 최대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Q2. 미탑승 항공권도 환급이 되나요?
A. 네,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Q3. 어린이 환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Q4. 자동 환급이 되나요?
A. 일부 항공사는 자동 환급이 가능하나, 대부분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5. 공식 사이트 외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반드시 tour-refund.kr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며, 유사 사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