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수강 (+동승자포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통학버스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동승 보호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개요부터 교육 방법, 관련 법규, 사고 예방 대책 및 FAQ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개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관리하는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필수교육입니다.
  • 주요 대상: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동승 보호자
  • 교육 시기: 신규 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이후 2년마다 정기적 교육 이수
  • 교육 목적: 통학버스 운영 및 운행 안전 강화, 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및 자격요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규칙」에 따라 운전자뿐 아니라 운영자와 동승보호자까지 모두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정의주요 역할
운영자통학버스를 신고하고 실제로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장차량 관리, 안전관리 총책임
운전자어린이통학버스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안전운행 및 승·하차 관리
동승보호자운영자가 지정한 성인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 조치를 수행어린이 승·하차 보조 및 차량 내 안전관리

✅교육 대상 시설

아래의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운영자·보호자는 모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어린이집
  • 학원 및 학원교습소 (13세 미만 대상)
  • 체육시설 (13세 미만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13세 미만 대상)

✅교육 이수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 종사자와 보수교육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교육 시기비고
신규 종사자운전·운영·동승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
최초 등록 전 필수
보수교육 대상자직전 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해 1월~12월 사이
‘차기교육기간’ 내 이수 필요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기간을 초과하면 재교육 필요
  • 미이수 시 통학버스 운행 신고 불가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의 직무교육 메뉴에서 통학버스를 선택한 뒤 수강대상 조회 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교육 신청

  1. 메인 페이지에서 ‘직무교육’ 선택
  2. ‘통학버스’ 카테고리 선택
  3. 유의사항 확인 및 ‘수강신청’ 클릭
  4. 개인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5. ‘수강대상 조회’ 클릭하여 교육 대상자 확인
  6. 주소, 지역, 시설구분 선택
  7. 업무구분 선택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 매우 중요
  8. ‘신청완료’ 클릭

3단계: 교육 수강

  1. ‘나의 강의실’ 메뉴 접속
  2. ‘강의실 입장’ 클릭
  3. 순차적으로 강의 수강 (총 7차시)
  4. 각 차시별 학습 완료 확인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강의를 수강 시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습 완료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영상강의만 이수하고 시험은 잊고있다가 다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증 발급 및 제출 방법

교육을 완료하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이 간단한 절차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로그인
  2. [나의 교육이력] 메뉴 클릭
  3. 교육 이수내역 확인
  4. ‘이수증 출력’ 버튼 클릭
  5. 기관 제출 또는 차량등록 시 첨부

💡 유의사항

  • 수료증은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하며,일부 지자체에서는 종이 출력본 제출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기관 안내 확인 필요
  •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이 불가하므로 개원·개학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1~53조에 따른 엄격한 규제 적용
  • 어린이가 승하차 시 경광등 및 점멸등 점등 의무화
  •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동승 보호자 배치 및 교육 이수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중대 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
법규 항목주요 내용처벌 기준
경광등·점멸등 점등 의무어린이 승하차 시 주의 환기벌금 및 과태료 부과
동승 보호자 교육 의무신규 및 2년 주기 정기교육 이수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안전띠 착용 의무모든 어린이 탑승 시 안전띠 착용 필수위반 시 행정처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실사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법과 안전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안전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9살 어린이 하차 중 사고 (제주시, 2022년)
    •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던 중 옷이 차 문에 걸리면서 버스가 출발
    • 운전기사가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결국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사망
    • 도로교통법상 필수인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고, 안전수칙 미준수 상태
    • 사고 이후 관련 당국은 합동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구조적 점검 체계의 미흡함 지적됨​
  • 4세 어린이 버스 사고 사망 (경기도 광주시, 2015년)
    • 어린이가 통학버스 정문이 아닌 차량 앞으로 이동하며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함
    •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
    • 이후 법적 강화를 통해 어린이 보호와 안전관리 의무가 크게 강화됨
    • 사고 당시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사회적 큰 논란 초래
  • 폭염 속 통학버스 갇힘 사고 (광주 광산구, 2016년)
    •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되어 의식을 잃고 극심한 열사병 증상 발생
    • 인솔교사와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
    • 사고 후 다수의 법적 처벌과 함께 교육당국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
    • 이 사건은 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 사고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동승 보호자 모두 대상입니다.

Q2.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 가능하며, 3시간 내외 교육입니다.

Q3. 어린이통학버스에 꼭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인가요?
경광등·점멸등, 하차 확인장치, 안전띠가 의무이며 문끼임 방지장치와 360도 카메라는 권장됩니다.

Q4. 동승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동승 보호자도 법률에 따라 신규 및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5. 미이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 벌점, 중대 사고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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