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통학버스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동승 보호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개요부터 교육 방법, 관련 법규, 사고 예방 대책 및 FAQ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개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관리하는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필수교육입니다.
- 주요 대상: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동승 보호자
- 교육 시기: 신규 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이후 2년마다 정기적 교육 이수
- 교육 목적: 통학버스 운영 및 운행 안전 강화, 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및 자격요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규칙」에 따라 운전자뿐 아니라 운영자와 동승보호자까지 모두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의 | 주요 역할 |
|---|---|---|
| 운영자 | 통학버스를 신고하고 실제로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장 | 차량 관리, 안전관리 총책임 |
|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 | 안전운행 및 승·하차 관리 |
| 동승보호자 | 운영자가 지정한 성인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 조치를 수행 | 어린이 승·하차 보조 및 차량 내 안전관리 |
✅교육 대상 시설
아래의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운영자·보호자는 모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어린이집
- 학원 및 학원교습소 (13세 미만 대상)
- 체육시설 (13세 미만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13세 미만 대상)
✅교육 이수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 종사자와 보수교육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교육 시기 | 비고 |
|---|---|---|
| 신규 종사자 | 운전·운영·동승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 | 최초 등록 전 필수 |
| 보수교육 대상자 | 직전 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해 1월~12월 사이 | ‘차기교육기간’ 내 이수 필요 |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기간을 초과하면 재교육 필요
- 미이수 시 통학버스 운행 신고 불가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의 직무교육 메뉴에서 통학버스를 선택한 뒤 수강대상 조회 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통안전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완료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로그인
2단계: 교육 신청
- 메인 페이지에서 ‘직무교육’ 선택
- ‘통학버스’ 카테고리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수강신청’ 클릭
- 개인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수강대상 조회’ 클릭하여 교육 대상자 확인
- 주소, 지역, 시설구분 선택
- 업무구분 선택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 매우 중요
- ‘신청완료’ 클릭
3단계: 교육 수강
- ‘나의 강의실’ 메뉴 접속
- ‘강의실 입장’ 클릭
- 순차적으로 강의 수강 (총 7차시)
- 각 차시별 학습 완료 확인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강의를 수강 시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습 완료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영상강의만 이수하고 시험은 잊고있다가 다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증 발급 및 제출 방법
교육을 완료하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이 간단한 절차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로그인
- [나의 교육이력] 메뉴 클릭
- 교육 이수내역 확인
- ‘이수증 출력’ 버튼 클릭
- 기관 제출 또는 차량등록 시 첨부
💡 유의사항
- 수료증은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하며,일부 지자체에서는 종이 출력본 제출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기관 안내 확인 필요
-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이 불가하므로 개원·개학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1~53조에 따른 엄격한 규제 적용
- 어린이가 승하차 시 경광등 및 점멸등 점등 의무화
-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동승 보호자 배치 및 교육 이수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중대 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
| 법규 항목 | 주요 내용 | 처벌 기준 |
|---|---|---|
| 경광등·점멸등 점등 의무 | 어린이 승하차 시 주의 환기 | 벌금 및 과태료 부과 |
| 동승 보호자 교육 의무 | 신규 및 2년 주기 정기교육 이수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 안전띠 착용 의무 | 모든 어린이 탑승 시 안전띠 착용 필수 | 위반 시 행정처분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실사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법과 안전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안전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9살 어린이 하차 중 사고 (제주시, 2022년)
- 4세 어린이 버스 사고 사망 (경기도 광주시, 2015년)
- 폭염 속 통학버스 갇힘 사고 (광주 광산구, 2016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동승 보호자 모두 대상입니다.
Q2.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 가능하며, 3시간 내외 교육입니다.
Q3. 어린이통학버스에 꼭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인가요?
경광등·점멸등, 하차 확인장치, 안전띠가 의무이며 문끼임 방지장치와 360도 카메라는 권장됩니다.
Q4. 동승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동승 보호자도 법률에 따라 신규 및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5. 미이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 벌점, 중대 사고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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