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세후 실수령액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이트를 찾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과 실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 대표적 법정 복지제도입니다. 최근 퇴직금 산정 방식, 계산 절차, 관련 제도 등이 꾸준히 개정되어 실무에서 정확한 기준 적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누구나 정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퇴직금계산기를 제공, 본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산정방법 및 세후 실수령액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개요

먼저 퇴직금의 정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2025년 개정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이전이 의무화되면서, 계산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근거한 퇴직금 산정 공식을 자동화한 공공 서비스로,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
  • 산정 방식: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주요 목적: 실직 시 생활안정 및 노후 준비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에 따라 계산되므로 신뢰도가 높으며, 법적 기준 변동 시 즉시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간 계산기보다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기반과 대상자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의해 규정되며,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공식으로 산정되며, 이는 2025년 개정에도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법 해설서’ 2025판). 대상자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나, 동거 친족 사업장은 예외입니다(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

대상자 유형적용 여부법적 근거비고
정규직 근로자적용퇴직급여법 제8조1년 이상 근로 시
무조건 지급
기간제/파트타임 근로자적용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계약 갱신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파견/외국인 근로자적용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4대 보험 가입 여부 무관
동거 친족 사업장비적용퇴직급여법 부칙
(2005년 제정)
가족 중심 사업장 한정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총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 지침(2024년 10월 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이 38%에 달하는 가운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5년 3분기), 이 제도의 포괄성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계산기 상세 사용 가이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으며,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유효성 검사를 제공합니다(고용노동부 웹사이트, 2025년 업데이트 버전). 2025년 기준, 모바일 호환성이 95%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아래는 단계별 사용 절차입니다.

  1. 접속 및 초기 입력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접속 , ‘퇴직금 계산 시작’ 클릭.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 입력.
  2.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기본급(월 평균), 기타수당(교통비 등 비과세 제외) 입력.
    –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추가.
  3. 근로기간 입력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일수 자동 산정. 중간정산 이력 시 별도 조정.
  4. 결과 확인
    – 세전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소득세 5~42% 적용) 출력. IRP 이전 옵션 안내.
  5. 저장 및 출력
    – PDF 다운로드 가능. 2025년 신규 기능으로 세금 시뮬레이션 추가.

*예시 – 5년 근무, 1일 평균임금 10만 원 근로자 → 퇴직금 = 10만 × 30 × (1,825일 / 365) ≈ 1,500만 원
(출처 : 고용노동부 계산기 시뮬레이션 결과).

퇴직금 산정 기본 구조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평균임금 제도를 기반으로 다음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연수)

① 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직책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되는 임금
    • 경조금·식비 일부
    • 실비변상적 금품
    • 출산장려금 등 비정기적 복리후생비

②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무급휴직 기간 → 원칙적으로 불산입
  • 근무 중 산재휴가 → 포함
항목법적 근거설명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3개월 임금 ÷ 총 일수
퇴직금 지급 요건근로기준법 제34조1년 이상 계속근로
지급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정산퇴직급여보장법실직·의료비·전세자금 등
승인 사유 필요

퇴직금 지급 시기와 절차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부과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 지침’ 2025). 2025년 개정으로 IRP 계정 이전이 의무화되어, 일반 계좌 지급은 예외 사유(근로자 미지정 등)에 한정됩니다.

  • 준비 단계: 퇴직일 7일 전 고용주가 IRP 계정 확인 요청.
  • 계산 및 통보: 계산기 활용 산정 후 근로자에게 명세서 발송.
  • 이전 실행: 지정 계정으로 이전. 중간정산 시 별도 신청서 제출.
  • 확인 및 이의제기: 근로자가 14일 내 검토. 분쟁 시 고용노동청 중재.

2024년 지연 사례 1만 2,000건(고용노동부 민원 통계) 중 70%가 IRP 미준수로 인한 바, 철저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비교 분석

퇴직금은 일시금 지급 중심인 반면, 퇴직연금(DB/DC형)은 장기 적립을 강조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 사업장은 연금 전환 시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고용노동부 지침, 2025). 한가지 덧붙이자면 퇴직연금 전환 시 평균 수익률 4.2%(금융감독원, 2024년)로 퇴직금 대비 20% 이상 증가 가능합니다.

항목퇴직금퇴직연금 (DB형)퇴직연금 (DC형)
지급 방식일시금 (IRP 이전)연금 또는 일시금근로자 선택 (운용 책임)
적립 의무없음고용주 부담 (급여 1/120)매월 1/12 이상 적립
세제 혜택퇴직소득세 (5~42%)연금소득세 (3.3~5.5%)동일
위험 분산낮음 (일시 지급)높음 (고용주 보증)중간 (시장 변동)
2025년 적용IRP 의무화적립률 8.33% 이상운용 교육 의무화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 최적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2025년 기준 분리과세 적용 시 세율 5~42%(국세청, ‘소득세법’ 제50조). 평균 실수령액은 세전의 85%(금융감독원 추정). IRP 이전 시 연금 전환으로 세율 3.3~5.5%로 절감 가능합니다.

  • IRP 활용: 이전 후 10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 최대화.
  • 공제 적용: 근속 3년 이상 시 근속연수공제(1년당 10%).
  • 예시 계산: 3,000만 원 퇴직금 → 세후 2,550만 원(세율 15%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포함). 사업장 규모 무관(퇴직급여법 제8조).

Q2: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로 계산, 통상임금 미만 시 상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Q3: 퇴직금 지급 기한은 몇 일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 시 연 20% 이자 부과(퇴직급여법 제9조).

Q4: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택 구입, 의료비, 파산 등 7가지(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서류 제출 필수.

Q5: 2025년 IRP 이전 의무화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퇴직금 100% IRP 계정 이전. 일반 계좌 지급 금지(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 2025.11.11 시행).


관련부서에 4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퇴직 및 정산 사례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올 초, 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진행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시 기본급 외 식대와 상여금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초기 계산 결과가 실제 예상액(약 7,163,882원) 대비 21,060원 적게 나왔습니다. 이는 식대가 별도 명세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탓으로,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재확인하며 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의 정확한 일수 계산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입사일(2020년 1월 1일)과 퇴사일(2025년 5월 31일)을 입력하니 자동으로 재직일수(1,947일)를 산출해주었으나,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 총액 × 3/12)을 수동으로 추가해야 했습니다. 통상임금 입력 오류로 인해 1일 평균임금이 113,333원에서 110,000원대로 왜곡되어 전체 퇴직금이 18,141,000원에서 17,600,000원대로 줄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공식 해석을 받았고, ‘기본급+고정수당+상여 가산’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산 결과를 PDF로 저장하고 엑셀 백업을 통해 증빙 자료로 보관, 나중에 세무서 원천징수 확인 시 활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급여 자료 사전 정리를 권장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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