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자가 본인인증 후 등본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토지대장처럼 누구나 특정 필지를 검색해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 뒤 발급 기준과 신청 대상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10월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 준비사항, 정부24 신청 순서, 수수료, 출력 방법, 조회되지 않을 때의 해결 방법, 농지대장 변경신청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핵심 요약

| 구분 | 공식 안내 |
|---|---|
| 발급 사이트 | 정부24 |
| 민원명 | 농지대장 등본발급 |
| 신청 대상 | 농지대장 소유자 또는 임차자 |
| 온라인 대리신청 | 불가 |
| 인터넷 수수료 | 무료 |
| 방문 수수료 | 필지당 500원 |
| 본인확인 | 인증서 등 정부24 본인인증 필요 |
| 처리기간 |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름 |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을 발급하는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농지대장이 없거나 소유·임대차·시설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단순 발급이 아니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규작성 또는 내용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농지대장이란 무엇인가요?
농지대장은 행정기관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농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과 관리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
- 지목과 면적 등 농지 기본정보
- 소유자 및 임차자 등 이용 관계
- 임대차 관련 정보
- 농막·축사·고정식 온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정보
- 수로·제방 등 토지 개량시설 정보
농지대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토지대장과 목적이 다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지적공부입니다. 제출처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 신청해야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

| 비교 항목 | 과거 농지원부 | 현재 농지대장 |
|---|---|---|
| 관리 기준 | 농업인·농업법인 단위 중심 | 농지 필지 단위 중심 |
| 명칭 변경 | 2022년 8월 17일까지 사용 |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용 |
| 발급 민원명 | 현재 신규 민원명으로 사용하지 않음 | 농지대장 등본발급 |
| 변경정보 신고 | 과거 기준 적용 | 임대차·시설 등 변경 시 신고 대상 |
검색할 때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이라고 입력해도 관련 안내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정부24에서 찾아야 할 정확한 민원명은 농지대장 등본발급입니다. 기존 농지원부에 기록되었던 정보와 현재 필지별 농지대장의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이 과거 명칭을 사용한다면 현재 농지대장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대장 발급 가능한 사람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농지대장 등본은 해당 농지대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지번만 입력해 발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대상
- 농지대장에 소유자로 기록된 본인
- 농지대장에 임차자로 기록된 본인
-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이 가능한 신청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사람의 농지대장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
- 농지대장에 소유자 또는 임차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임대차 변경 사실이 아직 농지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농지대장이 신규 작성되지 않았거나 지번이 정상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안내하면서도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발급이 필요하다면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등 실제 구비서류와 발급 가능 여부를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전 준비사항
- 정부24 로그인 수단: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 정확한 농지 정보: 농지 소재지, 지번, 본번·부번을 확인합니다.
- 프린터 또는 PDF 환경: 종이 제출이 필요하면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확인합니다.
- 팝업 허용: 민원문서 출력창이 차단되지 않도록 브라우저 팝업 설정을 확인합니다.
- 본인 자격 확인: 해당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자로 농지대장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24 화면과 인증수단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민원별 본인확인 단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 24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같은 이름의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민원안내의 신청대상·수수료·처리기간을 확인합니다.
- 발급하기 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고 요구되는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농지 소재지와 지번 등 신청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등 제공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민원신청을 완료한 뒤 MyGOV의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하거나 제공되는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민원명과 신청 버튼의 표시는 정부24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검색결과 중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등본 발급과 다른 민원이므로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와 처리기간
| 신청 방법 | 수수료 | 유의사항 |
|---|---|---|
| 인터넷 | 무료 | 본인인증 필요,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 방문 | 필지당 500원 | 신분증 및 대리신청 서류 확인 |
| 무인발급기 | 기기 화면 기준 | 지역·기기별 제공 민원 여부 사전 확인 |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즉시’라고 단정하지 않고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름으로 안내합니다. 이미 농지대장이 정상 작성되어 있고 신청정보가 일치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정보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이 있다면 당일 신청보다 미리 발급을 시도하십시오. 신청 상태가 계속 처리 중이거나 보완 요청이 나타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문서 출력 및 PDF 저장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24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종이 원본을 요구하면 프린터로 출력하고, 전자파일 제출을 허용하면 컴퓨터의 인쇄 기능에서 PDF 저장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문서출력 전 제출처가 종이·PDF 중 어떤 형태를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정부24 출력 프로그램 안내를 따릅니다.
- 열람용 화면 캡처는 공식 발급문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발급번호·진본확인 정보가 잘 보이도록 출력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공용 PC에 파일을 남기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출력 단계에서 PC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 문서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가능한 전자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령방법과 제출기관의 요구 형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대장이 조회되지 않거나 발급이 안 되는 경우
| 문제 상황 | 확인할 내용 | 해결 방향 |
|---|---|---|
| 지번 검색 결과 없음 | 도로명·지번 혼동, 본번·부번 오류 | 토지 소재지와 정확한 지번 재확인 |
| 신청자격 오류 | 소유자·임차자 등록 여부 | 농지대장 기재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 |
| 임차정보가 다름 | 계약 변경·해제 신고 여부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검토 |
| 인증 단계 실패 | 인증서 명의·브라우저 설정 | 본인명의 인증수단 및 팝업 설정 확인 |
| 문서출력 불가 | 출력 프로그램·프린터 상태 | PC 재접속 또는 정부24 이용문의 |
| 대리신청 필요 |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방문 전 구비서류를 관할 기관에 문의 |
정부24 발급 민원은 이미 작성된 농지대장을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실제 농지 이용관계가 바뀌었는데 장부가 갱신되지 않았다면 인증을 반복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신규작성 또는 내용수정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이용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해석이나 농지대장 내용 자체에 관한 문의는 정부24 기술상담보다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담당부서가 정확합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임대차계약과 신규 설치한 일부 농축산물 생산시설, 토지 개량시설 등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 농막·축사·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신규 설치한 경우
- 수로·제방 등 토지 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변경신청은 단순 등본 발급과 별개의 민원입니다. 정부24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변경 사유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과 자주 혼동하는 서류
| 서류 | 주요 확인 내용 | 대표 발급처 |
|---|---|---|
| 농지대장 | 농지 필지별 소유·이용 현황 | 정부24·관할 행정기관 |
| 토지대장 |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토지 표시사항 | 정부24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의 등기상 소유권과 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와 등록 내용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정부24 |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할 자격과 이용계획 심사 | 정부24·관할 행정기관 |
농지대장이 있다고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기관·직불금 신청기관·세무기관·농협 등 제출처가 요구한 정확한 문서명을 확인하십시오.
농업경영체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 가입을 준비한다면 농협 조합원 가입조건도 관련 서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발급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정부24 공식 도메인인지 확인했습니다.
- 민원명이 ‘농지대장 등본발급’인지 확인했습니다.
- 신청자가 해당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자인지 확인했습니다.
- 농지 소재지와 지번, 본번·부번을 확인했습니다.
- 온라인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무료임을 확인했습니다.
- 농지대장 내용이 실제 이용현황과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형태와 발급일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농지대장 인터넷발급의 핵심은 ‘누구나 발급 가능한 토지대장’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유자 또는 임차자 본인이 정확한 농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장부 내용이 다르면 발급을 반복하기보다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또는 신규작성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 공식 출처: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제도와 화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정부24 최신 안내를 우선하십시오.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FAQ
Q1. 농지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필지당 500원이며, 실제 신청 방식과 지역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사람 소유의 농지대장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농지대장 등본은 해당 농지대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Q3.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같은 서류인가요?
농지원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2022년 8월 18일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고 관리 기준도 농업인 중심에서 농지 필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정부24에서는 ‘농지대장 등본발급’ 민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Q4. 농지대장이 검색되지 않으면 새로 발급 신청하면 되나요?
발급 민원은 이미 작성된 농지대장의 등본을 출력하는 절차입니다. 장부가 없거나 정보 수정이 필요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에 신규작성 또는 내용수정 대상인지 문의해야 합니다.
Q5.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바로 등본을 발급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사실이 농지대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먼저 이용정보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확인하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정부24 무료 신청·자격·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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