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청장이 허가한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 전 24시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또한, 과거에 신임교육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신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 및 면제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경비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교육 대상자:
- 일반경비원으로 처음 채용되는 자
-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채용되는 자
- 교육 면제 대상자: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자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vs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비교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뉘며, 각각 근무 환경, 업무 범위, 교육 내용과 시간, 자격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구분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
교육 대상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일반경비원 채용 예정자, 3년 이상 경비업무 미종사 후 재채용자 | 특수경비원 채용 예정자, 3년 이상 특수경비업무 미종사 후 재채용자 |
교육 시간 | 24시간(보통 3일 내외) | 88~90시간(7~8일, 하루 12시간 이상) |
교육 과목 |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 직업윤리, 응급처치, 장비사용법 등 | 경비업법, 헌법·형사법, 시설경비 및 경호요령, 윤리교육, 시버스 교육, 소총 사격 훈련 등 |
교육 목적 | 일반 시설(아파트, 상가, 공공시설 등) 경비 및 보안업무 수행 능력 배양 | 국가 중요시설(공항, 항만, 발전소 등) 경비 및 검색업무 수행 능력 배양 |
근무 장소 | 민간 시설(아파트, 상가, 주차장, 학교 등) | 국가 중요시설(공항, 항만, 발전소, 연구소 등) |
업무 내용 | 출입 통제, 순찰, 방문객 관리, 사고 예방 등 | 무장 경비, 테러 예방, 방호, 검색 등 |
교육비 부담 | 개인 부담(일부 지역·업체 환급 가능) | 주로 업체 부담(환급 가능) |
급여 수준 | 최저임금~평균 수준 | 일반경비원 대비 20~30% 이상 높음 |
교육 실시 기관 | 경비협회,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 경찰청 지정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
이 표를 통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은 근무 환경과 요구되는 전문성에 따라 교육 시간, 과목, 목적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희망 근무 장소와 조건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및 신청방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전국 각 지역의 경비협회 및 지정 교육기관에서 상시 또는 월별로 운영됩니다. 교육 일정은 각 지방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경비협회 공식 사이트(예: https://www.ksan.or.kr/edu/schd.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협회 또는 지정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교육비 입금 및 신청서 제출
- 교육 당일 출석 및 이수
교육비는 보통 1인당 110,000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으며, 일부 지방협회에서는 환급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및 시간표
일반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임교육(24시간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경비업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경비원으로서 기본 소양과 직무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은 ▲이론교육 ▲실무교육 ▲실습 및 평가로 구분되며, 총 3일에 걸쳐 하루 8시간씩 진행됩니다. 시간표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표준 교육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표
구분 | 교육 과목명 | 교육 내용 요약 | 교육 시간 |
---|---|---|---|
이론 교육 |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 | 경비업의 정의, 법적 책임, 관련 법률 이해 | 2시간 |
범죄예방론 | 범죄 심리, 예방기법, 지역사회와의 협력 전략 | 2시간 | |
실무 교육 | 시설경비 실무 | 건물 내 외부 순찰, 출입통제 절차, 장비 사용법 등 | 3시간 |
호송경비 실무 | 현금·귀중품 운송 시의 안전 수칙, 동선 확보 등 | 2시간 | |
신변보호 실무 | 인물 보호 기초 이론, 위험 상황 대처법 | 2시간 | |
기계경비 실무 | CCTV, 센서, 경보시스템 등 장비 운용법 | 2시간 | |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 | 행사장, 주차장 등에서의 군중 통제 및 차량 유도법 | 2시간 | |
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119 연계법 등 | 2시간 | |
실습 및 평가 | 체포·호신술 실습 | 호신장비 사용법, 유사시 대응 동작 등 실습 | 3시간 |
평가 | 평가 시험 | 종합 이론 및 실무 테스트 | 2시간 |
총합 | 24시간 |
- 교육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됩니다.
- 교육 수료 후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수강 전 복장 규정 및 준비물(필기도구, 신분증 등)이 요구되니 사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취득 및 취업 절차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수료하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수증은 경비원 취업 시 필수 서류입니다.


이수증 취득 절차
- 교육 이수: 24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
- 평가 및 수료식: 교육 마지막 날 평가 및 수료식 진행
- 이수증 발급: 교육기관에서 이수증 수령
취업 절차
- 이수증 준비
- 경비업체 지원 및 서류 제출
- 면접 및 채용
- 근무 배치
이수증은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미리 교육을 이수해두면 취업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FAQ
Q.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전국 각 지역의 경비협회 및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보통 1인당 110,000원 내외입니다.
Q.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총 24시간이며, 보통 3일 내외로 진행됩니다.
Q. 교육을 받지 않고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과거에 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