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방법 및 일정 안내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방법및 일정을 안내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예비 택시운전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택시 양수교육입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이 교육은 교통안전과 고객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법정 필수 과정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장은 전국에서 상주 및 화성 두 곳만 운영, 아래글을 통해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방법 및 일정 그리고 교육내용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능력 배양
  •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지식 습득
  • 개인택시 운영에 필요한 법규 및 제도 이해
  •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대상 및 자격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구분 및 자격

구분자격 조건
일반 대상자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희망하는 자
경력자일반택시 운전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자

2. 세부 자격 조건

2.1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만 21세 이상
  •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이상 소지
  • 무사고 경력: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 신체조건: 여객자동차 운전에 적합한 신체 조건 보유

2.2 경력자 과정 추가 요건

  • 일반택시 운전경력: 1년 이상 사업용 택시 운전경력
  • 무사고 증명: 해당 기간 중 중대한 교통사고 이력 없음
  • 관련 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3. 결격 사유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취소 후 법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경력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방법 및 절차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tslms.kotsa.or.kr) 접속 및 회원가입
  2. 택시운전자격증 등록 및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3. 교육 예약 메뉴에서 일정 및 교육장(상주/화성)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운전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5. 교육비 온라인 결제(카드·가상계좌, 예약 후 24시간 내 결제 필수)
  6. 예약 확정 후 현장 방문 및 교육 이수

교육 일정 및 장소(2025년 기준)

구분내용
교육장–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
–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기 화성)
교육 기간5일간, 40시간(이론+실기 병행)
교육 일정분기별 운영(1~4분기, 각 1~2회)
정원회차별 250~800명
(추첨 또는 선착순제, 일정은 사이트별 월별 공지)
숙박/식사교육장 내 숙박(1박 20,000원, 2인 1실)
식사(한끼 6,000~6,500원)

✅ 교육비 및 준비물

항목내용
교육비520,000원 내외(변동 가능, 온라인 결제)
준비물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교육과정 개요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규 교육
  • 안전 운전, 돌발상황 대처 교육
  • 택시 서비스·불만 처리, 친절 응대 실습
  • 지역별 운행 실습, 지도 기반 현장교육
  • 평가 기준: 출석 및 시험 합격(60점 이상) 시 수료증 발급[10][5]

유의 사항

  • 모든 신청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대행업체 활용 불필요[3][2]
  • 교육비 결제 기한 내 미납 시 신청 자동 취소
  •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면허 양수 신청해야 유효, 초과 시 재교육 필수[7]
  • 숙박/식사는 현장 결제 가능하며, 교육 일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요망[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회원가입 후 교육예약 메뉴에서 택시양수교육을 선택하여 원하는 일정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Q2. 경력자 과정과 일반 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력자 과정은 일반택시 운전경력 1년 이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교육 기간이 2일로 짧고 비용도 낮습니다.
일반 과정은 5일간 진행됩니다. 경력자 과정은 206,000원, 일반 과정은 520,000원입니다.

Q3. 교육비는 얼마이고 언제 납부하나요?

2025년 기준으로 일반과정(5일) 52만원, 경력자과정(2일) 20만 6천원입니다.
교육비는 온라인 예약 시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며, 숙박비와 식비는 교육센터 현장에서 결제합니다.

Q4. 교육장소는 어디이고 숙박이 가능한가요?

교육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054-530-0112)와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031-8053-9884)에서 진행됩니다.
숙박은 상주 센터에서만 가능하며, 1박에 2만 원입니다.

Q5. 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기간이 초과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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