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수가기준등을 안내합니다. 가정요양보호사(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 구조는 시설 요양보호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설 근무는 월급제가 일반적인 반면, 가정 방문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시급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수입은 하루 몇 시간을 어떤 조건에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요건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가산이 확대되는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가 적용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구조 이해
가족요양보호사(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① 장기요양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수가를 기반으로 기관이 지급하는 시급 또는 포괄시급 형태로 급여를 받습니다.
② 가족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일반 방문요양과 급여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항목 | 금액 |
|---|---|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
|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 방문요양 포괄시급 (일반) | 약 13,000원 내외 (기관별 상이) |
2026년 방문요양 수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요양 시간대별 수가
| 제공 시간 | 2026년 수가 |
|---|---|
| 30분 | 17,320원 |
| 60분 | 25,320원 |
| 90분 | 34,120원 |
| 120분 | 43,430원 |
| 150분 | 51,130원 |
| 180분 | 58,830원 |
| 210분 이상 | 66,540원 |
이 수가에서 기관 운영비(관리비·행정비·간접비 등)가 차감되고 나머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수가의 약 75~85% 수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며,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근무 패턴별 월 급여 (예시)
방문요양 급여는 하루 몇 시간, 월 며칠을 근무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 포괄시급 13,000원 기준 월 예상 급여
| 1일 근무 시간 | 월 22일 기준 | 월 20일 기준 |
|---|---|---|
| 3시간 | 약 858,000원 | 약 780,000원 |
| 4시간 | 약 1,144,000원 | 약 1,040,000원 |
| 5시간 | 약 1,430,000원 | 약 1,300,000원 |
| 6시간 | 약 1,716,000원 | 약 1,560,000원 |
| 8시간 | 약 2,288,000원 | 약 2,080,000원 |
위 금액은 기본 시급만 반영한 세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야간·중증수당 등 추가 수당이 포함되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기준 금액의 약 85~9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2026년 기준)
가족요양은 수급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제공 시간과 일수에 상한이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기관 기준 예시이며, 사회보험료 공제 전 금액입니다.


2026년 가족요양 급여 기준
| 제공 시간 | 시급(일급) | 월 최대 일수 | 월 최대 급여 |
|---|---|---|---|
| 60분 | 21,000원 | 20일 | 420,000원 |
| 90분 | 31,000원 | 31일 | 961,000원 |
90분 가족요양 초과 지급 가능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 90분 31일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인정조사표에서 폭력 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치매 진단 동반 필요)
-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경우 (위 조건과 동시 해당 필요)
가족요양 4대보험 적용 기준
가족요양은 월 제공 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수당 체계
방문요양보호사는 기본 시급 외에 근무 조건에 따라 다양한 수당이 추가됩니다.
주요 수당 일람
| 수당 종류 | 기준 | 가산율 |
|---|---|---|
| 야간 가산 | 22:00 ~ 익일 06:00 제공 | 30% 가산 |
| 휴일 가산 | 공휴일(일요일 포함) | 30% 가산 |
| 유급휴일 가산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50% 가산 |
|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 시간당 | 2,000원 (일 최대 6,000원) |
|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 60분 이상 |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신설)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1일 통상임금 |
| 연차수당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미사용 연차 × 일급 |
※ 야간·휴일·심야 가산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개편 – 대상 크게 확대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요양보호사에게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이 개편으로 동일 기관에 1년 이상 근속한 방문요양보호사도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같은 기관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유리합니다.
| 항목 | 기존 | 2026년 변경 |
|---|---|---|
| 지급 시작 근속 기간 | 동일기관 3년 이상 | 1년 이상으로 완화 |
| 1~3년 미만 구간 | 없음 | 월 5만 원 이상 신설 |
| 대상자 비율 | 전체의 14.9% | 37.6%로 확대 |
| 지급 대상 직종 | 기존 요양보호사 등 | 위생원 추가 |
4대보험 적용 기준
방문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월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별 4대보험 적용
| 월 근무 시간 | 적용 보험 |
|---|---|
| 월 60시간 이상 | 4대보험 전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 월 60시간 미만 |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 |
| 65세 이상 (고용보험 중단 후 신규 채용) | 산재보험만 적용 |
2026년 4대보험 주요 요율
-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부담)
- 건강보험: 7.19% (근로자 3.595% 부담)
-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높이는 방법
방문요양보호사로 수입을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케이스 수 확대와 동선 관리
재가 방문요양의 월수입은 배정받는 케이스 수와 이동 동선이 결정합니다.
거주지 인근에 케이스를 묶어 배정받고 이동 공백 시간을 줄이면 실질 시간당 수입이 올라갑니다.
- 중증 수급자 담당
1·2등급 중증 수급자를 담당하면 시간당 2,000원의 중증 가산이 붙어 기본 급여보다 수입이 높아집니다.
- 야간·공휴일 근무 활용 “
야간(22시~06시) 또는 공휴일 근무를 병행하면 30~50% 수당이 추가됩니다.
체력적 부담이 있지만 월수입을 단기간에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장기근속 유지
2026년 개편으로 1년 이상 근속 시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직을 자주 하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가급적 같은 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수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는 기본 수가 외에 추가 급여가 적용됩니다.
2024년 이후 32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별도 교육 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FAQ
Q1. 가정요양보호사와 시설요양보호사 중 어디가 급여가 더 높나요?
일반적으로 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220만~24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월급제가 많습니다.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는 하루 3~4시간씩 일하면 월 80만~130만 원 수준이지만, 케이스를 많이 잡아 하루 7~8시간 이상 채우면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시설은 안정성이 높고, 재가는 상한과 하한의 편차가 큰 구조입니다.
Q2. 방문요양 수가가 곧 요양보호사 시급인가요?
아닙니다. 수가는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관 운영비(사무·행정·간접비)가 차감되고 나머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통상 수가의 75~85% 수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됩니다. 기관을 선택할 때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곳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같은 날 병행할 수 있나요?
같은 날에는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단, 월 단위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최대 20일은 가족요양, 나머지 10일은 일반 방문요양 기관에서 다른 수급자를 담당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Q4. 60세 이상이면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방문요양 현장에서는 50·60대가 주력 인력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이 면제되고,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이 점이 취업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관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장기근속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하면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고,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 달이 많으면 근속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월 근무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가정요양보호사 급여는 방문요양 포괄시급 약 13,000원 수준(기관별 상이)을 기준으로, 하루 몇 시간·어떤 조건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월 80만~230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큽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60분 제공 시 월 최대 42만 원, 90분 제공 시 월 최대 96만 원 수준입니다.
2026년에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요건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중증 가산이 확대되어 장기 근속과 중증 담당 시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기관 선택 시 인건비 지급 비율과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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