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2일, 국가가 직접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지키는 공공신탁 제도가 시범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는 인지 능력 저하로 금융 피해에 노출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신탁법에 근거한 공공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 치매 재산 보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의 도입 배경, 신탁법상 법적 구조, 신청 대상 조건, 위탁 재산 범위, 재산 관리 운영 체계,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역할, 민간 신탁과의 비교, 향후 본사업 전환 계획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도
국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에 달하며, 2050년에는 396만 명의 치매 환자가 48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보이스피싱·불필요한 계약·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의 핵심 과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
| 별칭 | 치매 공공신탁 제도, 치매머니 사업 |
| 시범 시행일 | 2026년 4월 22일 신청 접수 시작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 운영 기관 | 국민연금공단 |
| 법적 근거 | 신탁법,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
| 2026년 시범 정원 | 750명 |
| 본사업 전환 | 2028년 예정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도입 배경
국내 치매 인구의 자산 규모가 약 154조 원에 달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스스로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유형 | 내용 |
|---|---|
| 보이스피싱·금융 사기 | 인지 능력 저하로 사기 전화·문자에 속아 자산 이전 |
| 불필요한 계약 |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과잉 보험·투자 계약 체결 |
|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 | 동거 가족이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횡령 |
| 재산 방치 | 스스로 관리 능력을 잃어 재산이 방치되고 소실 |
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존에도 성년후견제도가 있었지만 법원을 통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저소득 치매 환자들이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민간 신탁은 수익성을 우선하여 고액 자산가 위주로 운영되어 소액 자산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운영하여 수익 목적 없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경제적 학대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신탁법상 법적 구조
이 서비스는 신탁법에 근거한 공공신탁 형태로 운영됩니다. 신탁이란 위탁자(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수탁자(국민연금공단)에게 재산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 관계입니다.

공공신탁의 법적 당사자
| 당사자 | 역할 |
|---|---|
| 위탁자 |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 –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사람 |
| 수탁자 | 국민연금공단 – 재산을 보관·관리하고 지출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
| 수익자 | 치매 환자 본인 – 의료비·생활비 등 지출 혜택을 받는 사람 |
| 잔여재산 수익자 |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 – 사망 후 잔여 재산을 지급받는 사람 |
계약 체결 방식
치매 환자가 의사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미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확립합니다.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 대상 (우선 지원)
| 조건 |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진단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 |
| 소득 | 기초연금 수급자 |
| 우선 선정 | 경제적 학대를 받거나 학대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
추가 대상
| 조건 | 기준 |
|---|---|
| 65세 미만 치매 환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 |
| 기초연금 미수급 65세 이상 | 위탁재산 연 0.5% 수준 이용료 납부 시 이용 가능 |
고위험군 우선 발굴 체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장기요양 수급자 명단을 공유하여 경제적 피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합니다.
위탁 재산 범위
시범사업 기간에는 위탁 가능한 재산 유형이 한정됩니다.
| 위탁 가능 재산 | 내용 |
|---|---|
| 현금 | 예금·적금 등 현금성 자산 |
| 지명채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수령액 포함 |
| 기타 현금성 자산 | 유사 현금성 자산 |
| 항목 | 기준 |
|---|---|
| 위탁 재산 상한액 | 10억 원 (민간 신탁시장과의 균형 고려) |
| 부동산 직접 위탁 | 시범사업 기간 제외 (단계적 확대 예정) |
재산 관리 운영 체계
신탁 계약 체결 후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 업무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 1단계 – 대상자 발굴: 국민연금공단·노인 유관기관이 고위험군 치매 환자를 발굴하거나, 본인·가족이 직접 신청
- 2단계 – 상담·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대상자 상담 및 접수
- 3단계 – 재정지원계획 수립: 대상자의 소득·자산·지출 패턴을 파악하여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
- 4단계 – 계획 검토·심의: 연금공단 지역본부가 본부에 심의 요청 → 적합성 심의 후 승인·통보
- 5단계 – 계약 체결: 대상자(또는 후견인)와 국민연금공단 간 신탁계약 체결. 계약서에는 재정지원계획, 신탁 개시 시점, 지원인·대리인 지정, 잔여재산 처리 방법 등 주요 사항 포함
- 6단계 – 재산 위탁·집행: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의료비·요양비·생활비·공과금 등 정기적 지출 집행
- 7단계 – 점검·감독: 국민연금공단이 지출 현황·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
지출 가능 항목
| 항목 | 내용 |
|---|---|
| 의료비·요양비 | 병원 진료비, 요양시설·재가요양 비용 |
| 생활비 | 식비, 의류비 등 일상생활 필요 경비 |
|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통신비 등 |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 관리비 등 |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비용
치매 어르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서비스(치매안심 신탁)’의 이용 비용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연 0.5%는 1억 원을 맡기면 연 50만 원, 10억 원이면 연 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 구조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 무료
- 기초연금 미수급 65세 이상 – 위탁 재산 연 0.5% 수준 이용료
- 고액 자산가 – 실비 수준 수수료 발생
공공신탁 vs 민간신탁 비교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서비스를 공공신탁 vs 민간신탁으로 비교하면, 핵심은 “취약계층 보호용 공공 안전망”과 “개인 맞춤형 자산 설계”의 차이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신탁은 국민연금공단이 상담·계약·점검을 맡고,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해 운영됩니다.

| 항목 | 공공신탁 (치매 안심재산 관리) | 민간신탁 |
|---|---|---|
| 운영 주체 |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 은행·신탁회사 |
| 수익 목적 | 없음 | 수익 추구 |
| 이용 비용 |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 | 일반적으로 유료 |
| 접근 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우선 | 고액 자산가 위주 |
| 감독 체계 |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 금융감독원 |
| 돌봄 연계 | 치매안심센터 자동 연계 | 별도 없음 |
| 후견인 연계 | 치매안심센터와 협의 | 별도 법원 절차 |
공공신탁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동산 비중이 큰 자산은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민간신탁은 개인 의사를 더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 보호 기능은 공공신탁보다 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취약계층이면 공공신탁 검토, 자산 규모가 크고 세부 설계가 필요하면 민간신탁 검토”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공신탁과 민간신탁은 대체 관계라기보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보는 해석이 최근 보도에서도 반복됩니다.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FAQ
Q1.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판단 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신청하면 본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Q2. 신탁 계약을 맺으면 재산 소유권이 영구히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신탁 계약은 재산 관리 권한을 국민연금공단에 위임하는 것이며, 재산은 대상자의 생활 목적(의료비·생활비 등)에만 사용됩니다. 사망 후 잔여 재산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자(법정 상속인 등)에게 반환됩니다.
Q3. 2026년 시범사업 정원 750명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적 학대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이 우선 선정됩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대기가 발생할 경우 2027년 점검 결과를 반영한 이후, 2028년 본사업 확대 시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등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재산을 맡긴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획된 정기 지출 외에 예상치 못한 특별지출이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으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대상자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심의합니다.
Q5. 서비스 이용 중 사망하면 자녀에게 재산이 돌아가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잔여재산 수익자(배우자, 법정 상속인 등)에게 잔여 신탁 재산이 반환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무리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는 2026년 4월 22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국내 최초의 공공 치매 재산 보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기본 대상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의 의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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